"내 통장 잔고는 6원" 도끼 대금 미납 피소 [기사] > 생활.문화

본문 바로가기


성남i문화인터넷신문 로그인

최종편집일시 : 2020-01-02 19:51:30














 

생활.문화

"내 통장 잔고는 6원" 도끼 대금 미납 피소 [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회 작성일19-11-24 23:53 조회97회 댓글0건

본문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33&aid=0000064437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9)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외상'으로 가져간 주얼리(보석+시계) 대금을 입금하라는 것.


현재 도끼가 갚아야 할 미수금은 약 4,000만 원 정도다.





92918315737935910.png

 





A사가 입금 계획을 문의하자, "미국 수입이 0원이다. 법적 문제를 피하는 선에서 매달 2만 달러씩 송금하겠다"고 전해왔다.

 

도끼는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 각각 2만 달러씩 4만 달러를 변제했다.
그러나 그의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9년 3월까지, 3개월 동안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달, 사치 생활자 및 고소득자 12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도끼도 조사 대상자에 올랐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iseongnam.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회사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70(중앙동,대명프라자 5층) 발행인겸 편집인 : 윤은숙 원장.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도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이연주 .
관리자이메일
: hannuri79000@naver.com , 전화번호 : 031-742-7900
등록번호 : 경기.아51977. 등록일 : 2018년 10월 08일.
성남i문화인터넷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