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장 비방글에 '좋아요' 누른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결론 >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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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장 비방글에 '좋아요' 누른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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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치1 작성일20-01-27 03:32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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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라온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비방글에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의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또 도 산하기관 간부의 당원모집 격려와 관련해서는 해당 인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 나와 임채철 의원(민주·성남5)이 지난 11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임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의장을 향한 욕설과 함께 도의회 비판 글이 올랐고, 도청 일부 직원들은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도의회 경시 행위이다” “산하기관 간부가 단체채팅방에 당원모집 격려성 글을 올렸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날 자체조사 보고를 통해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 2명의 행위에는 별다른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도민에 의해 선출된 의장을 비하하고 논란을 야기한 것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원모집 격려와 관련해서는 해당 간부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 위반은 아니지만 정치적 활동을 못하도록 한 해당기관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이 같은 보고와 관련해 “해당 인사들의 징계를 논의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최 감사관은 “판단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 위원장이 “(징계를 약하게 하기 위해)물타기 하는 것이다. ‘품위유지 위반’ ‘윤리강령 위반’ 판단이 나왔으면 인사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지만 최 감사관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위는 인사위 개최에 대한 감사관실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회 후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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